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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모집중 채무 조정 🛡️
금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2026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원금 60~90% 감면)

작성자: 정책에디터 조회수: 18,900회

✨ 3줄 핵심 요약 & 지원 혜택

  • 🎯 대상: 코로나 및 고금리로 부실 또는 부실우려가 발생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 혜택: 부실차주 순부채 원금 60~90% 감면 +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 전환
  • 🗓️ 기한: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새출발기금.kr) 연중 상시 접수
  • 💳 정산/지급: 채무조정 약정 체결 즉시 상환 유예 및 분할상환 개시

📋 지원 자격 및 세부 조건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 중이거나 휴·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1개 이상 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원금 감면 대상)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장기 휴업자, 만기연장 애로 차주 (금리 인하 및 분할상환 대상)
  • 조정 대상 채무: 협약 가입 금융기관의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최대 15억원 한도: 담보 10억, 무담보 5억)

💰 상세 지원 혜택 및 수혜 내용

  •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에 대해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순부채 원금의 60% ~ 90% 과감한 탕감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 취약계층은 순부채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 부실우려차주는 고금리 대출을 단일 저금리로 인하하고 최대 10년(거치기간 최대 3년) 장기 분할상환 전환
  • 신청 즉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독촉 전화, 강제집행 전면 중단

📑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통한 전산 비대면 본인인증 (대출내역 자동 수합)
  • 3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및 재산 증빙 서류

⚠️ 신청 전 필수 확인 및 주의사항

  • 부실차주 원금 감면을 받은 경우 신용정보원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정보가 2년간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 연체나 재산 은닉, 허위 신청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무조정이 즉시 무효화되고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 3단계 상세 신청 절차 가이드

  1. 1

    새출발기금 온라인 자격조회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 접속 후 사업자번호 및 본인인증으로 대상 여부 확인

  2. 2

    채무조정 신청 및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접수 완료 즉시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추심 및 독촉 자동 중단

  3. 3

    채무조정 약정 체결

    원금 감면율 및 이자율, 분할상환 계획 확정 후 전자서명 약정 체결

🗺️ 공식 빠른 신청 경로 안내

세션 튕김 방지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새출발기금.kr) ➔ 채무조정 자격조회 ➔ 비대면 신청

공식 검색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 정책 배경 및 심층 안내 가이드

새출발기금은 재난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재기와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로 마련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추심 독촉의 고통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폐업한 소상공인도 사업을 영위했을 당시 발생한 채무에 대해 100% 동일하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 클릭 시 공식 주관 부처 전용 웹사이트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